2007년 H-1B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의 쿼터가 지난 2006년 5월 26일 날짜로 마감되었다. 2007년 H-1B비자 쿼터는 65,000 비자 였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 받은 후 2개월도 채 안되어서 65,000 비자가 모두 소진 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8월 경에 비자가 소진 된 것에 비교해 보면, 올해 더 빠른 속도로 H-1B 비자 쿼터가 소진 된 셈이다. 그 이유인즉, 지난 쿼터에 해당되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대거 다시 몰려들어 소진이 더 가속화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H-1B 신청서를 최근에 이민국으로 발송 했으나, 5월 26일 전에 접수 되지 않은 케이스는 신청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5월 26일 날짜로 접수된 케이스는 추첨에 의해 접수 될 수도 있고,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H-1B비자 신청을 준비 하시는 분은 내년 2008년도 H-1B비자 쿼터를 기다려야 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내년 4월 1일부터 재신청을 할 수있다.
그러나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는 H-1B를 연장 하거나 혹은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들은 H-1B 비자의 쿼터에 관계 없이 신청 할 수있다. 왜냐하면, H-1B 비자의 소유자는 이미 자신의H-1B 비자 쿼터에 해당 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2007년도 H-1B 비자 쿼터가 마감 되었다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먼저, 미국 내에서 석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자는 따로 신설된 20,000비자 쿼터에 해당되어 아직도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미국 고학력 학위 소지자의 2007년 H-1B는 5830개 정도 소진 되었다. 따라서 아직도 약 14,000 정도의 비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고등 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나 연구기관 혹은 정부 연구 기관에 취직이 될 경우, H-1B 비자의 쿼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2007년 H-1B 비자 쿼터를 놓쳤다면, 내년 4월 1일 이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 하는게 중요하다. 2008년도 H-1B 비자 쿼터가 내년 4월 1일 부터 접수 하지만, 정식으로 취업 가능한 날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다. 따라서 현재의 OPT나 학생비자 등 합법 체류 신분을 내년 10월 1일까지 유지 하여야만 미국 내에서 H-1B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일단 한국 방문 후 H-1B 비자가 이민국에서 승인 되면,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도 있다.
기대해 보는 것은, 만약 미 국회에서 H-1B 비자 쿼터를 확대해 준다면,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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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