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마감(2006년 쿼터)

문:
저는 5월에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1년동안 취업이 가능한 OPT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OPT 카드는 내년6월에 끝납니다. 졸업후 직장을 못 구해서 H-1B비자도 신청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인터뷰를 한 뒤, 기꺼이 비자문제도 해결해 주고 고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잠시. 신문을 통해 안 사실은 2006년 H-1B비자 쿼터가 이미 다 찼다는 것 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취업하여 경험도 쌓고 아메리칸 드림도 꿈꾸었는데 비자가 소진되었다니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2006년도 H-1B비자 할당수는 65,000 비자입니다.
2005년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H-1B비자 할당량은 2005년 8월10일에 전부 소진되었읍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다 빨리 소진되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민 옹호자들은 미 국회의 로비를 통해 H-1B비자를 더 확대하여, 미국 기업체에 우수한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읍니다.
따라서 가을부터 시작되는 미 국회 회기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는 아직도 쿼터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읍니다.
귀하와 같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읍니다.
일단 OPT 카드로 취직된 회사에서 내년 6월까지 취업은 가능합니다.
만약 H-1B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내년 4월1일부터 2007년도 H-1B비자쿼터로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내년도 4월1일에 접수하여 H-1B비자가 승인되면, 내년 10월1일부터
H-1B비자로 취업하실 수 있읍니다.
문제는 OPT카드가 내년 6월에 끝나기 떄문에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포함하더라도, 내년 10월1일 전까지 학생비자 신분이 계속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을 합법처리하여 연결시켜주었으나, 올해는 이러한 무비자 기간을 인정해 주지않기 때문에 일시 귀국후 재입국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미 이민국의 방침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읍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의미로서 내년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I-20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9월30일 전까지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또한 OPT카드로 일하는 동안 취업이민으로 곧장 신청하시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읍니다.
PERM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6개월에서 1년내 에 받으면, 취업이민 제3순위 문호가 열려있는 한 곧바로 영주권 패티숀과 영주권 인터뷰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OPT카드가 유효한 기간 내에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H-1B비자를 따로 신청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때의 상황과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불확실한 만큼, 그때그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