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이민국은 2023 년 H-1B 사전등록에 관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I-129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 사전등록(Initial Registration)’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0 년 부터
시행 중인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 만 5,000 개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2 만 개의 쿼터가 따로 할당되어 있기에, 미국내 고용주는 I-129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마쳐야 I-129 접수가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고용주
사전등록은 오는 3 월 1 일 정오부터 3 월 17 일 정오(미 동부시간)까지 진행됩니다.
H-1B 비자는 최소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숙련공이나 비숙련공의 직종으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 직종의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변호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입니다. 2
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가 전문직일 경우, 같은 분야에 6 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4 년제 대학 졸업자로 인정되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3 년의 실무 경험을 대학의 1 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12 년 경력으로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1B 비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파트타임도 가능하며, 여러 고용주로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을 위해 미리 USCIS 웹사이트(uscis.gov/h-1b)에
접속해 ‘마이 USCIS’ (myuscis)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어카운트
개설은 오는 2 월 21 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가 개설되면
고용주의 이름, 주소와 EIN 번호, 신청자의 신상 정보 및 변호사 이름 등 여러 사항을
입력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사전등록비는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H-1B 신청자 1 명 당
$10 씩입니다.
USCIS 는 고용주 사전등록의 수가 쿼타 수보다 적을 경우 모든 사전등록 신청자들에게
H-1B 비자 신청서 접수 자격을 부여하며, 신청자들의 수가 쿼타 수를 초과할 경우는
무작위 추첨(Lottery)을 실시해 3 월 31 일까지 당첨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매년 H-1B
신청자들의 접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쿼타 수를 초과하여 평균 3 대 1 전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 올해의 경쟁률 여부도 미국 경제 상황과 신청자의 수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추첨에서 당첨되면 사전 추첨일로 부터 90 일 내(4 월 1 일-6 월 30 일)에 I-129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I-129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올해 10 월 1 일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올해 10 월 1 일 취업 가능일로 부터 10 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9 월 21 일 이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H-1B 비자
소유자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 및 21 세 미만 자녀는 H-4 비자를 받고 함께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3 년까지 가능하며 3 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H-
1B 비자 만료 1 년 전에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나 노동 증명서(ETA-9089)를 접수한
사람은 비록 H-1B 비자가 6 년이 되었어도 매년 1 년씩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