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보호 신분’ 통해 피난처 제공 가능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법 통과 관련 전종준 변호사 법률적 대안 제시 탈북자들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난민지위 인정법(s-1336)’ 이 상원외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인 사회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탈북자의 미 입국에 대비한 한인조직 발족을 준비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26일 “이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였지만 지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