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해야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이중국적자일 경우 가족과 함께 실제 외국에 살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병역면제의 기준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실제로 외국에 거주했느냐’가 돼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는 20일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씨(29)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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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순위별 3~12개월, 전분야 3~4개월 단축

최근 들어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영주권 서류 처리기간이 일부 취업이민 부문에서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공식 발표하는 이민 관련 신청 서류처리 일정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의 경우 취업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대기 기간이 지난달부터 급속히 줄어들어 순위별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짧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월6일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숙련공·전문직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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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노동허가 기준 임금 외국어 능력 고려 않기로

메릴랜드에 사업체를 둔 고용주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영어만 구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 보다 높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주 정부에 이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전종준(사진) 변호사는 “외국어 사용 능력이 적정 임금 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메릴랜드주 노동부가 받아들여 시정을 약속했다”며 “주 내 한인 사업자들이 해외 한인을 고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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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한국어차별 시정:전종준 변호사 ‘MD 임금기준’부당함 제기

메릴랜드주의 노동허가 신청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한국어에 대한 차별이 시정조치되게 됐다.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씨는 최근 메릴랜드주 노동부를 상대로 노동허가 신청과정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관련, 법적 부당성을 제기해 시정조치를 받아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노동부는 그간 미 연방 이민법과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를 요구하는 적정임금 신청서에 한단계 더 높은 임금을 쓰도록 해 사실상 노동허가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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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릴랜드州 한국인 취업이민 더 쉬워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메릴랜드주(州) 당국이 그동안 한국어?등 일부 외국어 기능 보유자의 취업 이민을 어렵게 만들던 임금 규정을 개선해 한국어 사용자의 취업이민이 더 쉬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이민 전문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는 11일 메릴랜드주 노동부 외국인노동허가부에 “한국어를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기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자동적으로 2단계의 임금을 적용하느냐”고 문의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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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신청방법 발표: 외국인 추첨 영주권 신청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11월15일부터 접수 외국태생 한인도 가능 외국인 영주권 추첨(Diversity Visa Lottery) 2006년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오는 11월5일부터 실시된다. 국무부는 30일 2006년 영주권 추첨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올해 11월5일부터 내년 1월7일 낮12시까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www.dvlottery.state.gov)를 통해서만 받는다. 올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시켜 당첨된 외국인은 내년 4~7월까지 추첨결과와 영주권 신청 [&h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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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규제 법안 연방하원에 상정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5년 실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드레이어 연방하원 의원(공화.글렌도라)은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소셜시큐리티 보호 법안'(H.R. 5111)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고용주를 연방범죄자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1만달러의 벌금과 형법상 중범죄를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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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관련 지침 국무부 각 공관에 전달

미 국무부가 최근 각 해외공관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첫째, 학생들은 언제든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발급 담당영사는 프로그램 시작 90일전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학업 중에 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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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적체 완전 해소한다

한국어 이용 가능 인터넷 예약제도 서류 적체 완전해소를 목표로 이민국(USCIS)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 ‘인포패스(Infopass)’가 워싱턴 볼티모어 한인사회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인포패스(Infopass)’는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국 직원과 해당 직원과 면담하기 위해 해당 USIC 청사 앞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 예약제도로 홈페이지(www.uscis.gov)에 접속,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볼티모어를 포함한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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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문 비자 발급자격 교육기관 명단 인터넷 공개

미 국무부가 외국인 학생, 학자, 전문가, 메디컬 인턴 등이 대상인 \’교환 방문자\’ 비자(J-1) 프로그램을 채택할 자격을 갖춘 교육 시설 및 단체와 기업들의 명단을 인터넷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jexchanges/designated_sponsors.pdf)을 통해 공개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마련한 명단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대학원생, 중·고교생, 교사, 기술자, 캠프 카운슬러, 오페어(Au Pair·가정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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