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취업이민 순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A의 문호가 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취업이민 문호가 후퇴했다가 혹은 정지하며 지난 1년동안 미국이민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주권 신청후 오랜 대기 기간이 싫어서 아예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 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7월 영주권 문호 중, 전문직과 학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2년 이상 경력 […]
2007년 H-1B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의 쿼터가 지난 2006년 5월 26일 날짜로 마감되었다. 2007년 H-1B비자 쿼터는 65,000 비자 였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 받은 후 2개월도 채 안되어서 65,000 비자가 모두 소진 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8월 경에 비자가 소진 된 것에 비교해 보면, 올해 더 빠른 속도로 H-1B 비자 쿼터가 소진 된 셈이다. 그 […]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5년 12월 엉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이민 제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이 몇달깨 동결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약간 진전했다. 2001년 3월1일로 후퇴한 문호가 2001년 3월15일로 약 2주간 진전한 것이다. 비록 적은 진전이기는 하나, 엉주권 문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아직도 2000년 10월 1일로 재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더 큰 […]
문: 저는 세탁소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지 4년이 되었읍니다. 거의 포기할까도 생각했으나, 기다린 김에 끝까지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반갑게도 한달전에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았읍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비자신분 유지를 안해도 되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좋아했으나, 그 기쁨도 잠시였읍니다. 신문을 보니, 저와 같은 취업이민 제3순위가 2001년 3월1일로 뒷걸음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
3-4년동안 풀리지 않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즉, PERM제도 이전에 신청했던 노동허가서를 뜻한다. 최근 워싱턴 지역의 경우, 노동부 적체해소센터로 이송된 노동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2001년 4월 전후의 것이 통과되고 있고, DC의 경우 2001년 4월, 그리고 버지니아의 경우 2002년 3월에 접수된 케이스가 승인되었다. 2005년 9월경에 마무리되는 적체해소센터의 전산입력이 끝나는 대로 노동허가 발급이 본격화될 것 […]
문: 저는 5월에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1년동안 취업이 가능한 OPT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OPT 카드는 내년6월에 끝납니다. 졸업후 직장을 못 구해서 H-1B비자도 신청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인터뷰를 한 뒤, 기꺼이 비자문제도 해결해 주고 고용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잠시. 신문을 통해 안 사실은 2006년 H-1B비자 쿼터가 이미 다 찼다는 […]
MD 시민권 피해 사례 접수 메릴랜드 볼티모어 이민국에서 한번의 음주운전(DWI/DUI)때문에 시민권 인터뷰가 거절되신 분들의 제보를?받읍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이민국은 음주운전을 마약과 같이?취급하여,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자를 좋은 품성을 결여한?자로 간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일단?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면, 또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시민권을 다시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많은?시간과 경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반면, 버지니아 이민국의 […]
취업이민을 수속하는 첫 단계인 노동 허가 절차가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2005년 3월 28일 부터는 소위 PERM이란 제도를 채택하여, 노동부의 노동 허가 제도가 전산화된 온라인을 통해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노동 허가 승인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예상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된 노동 허가서가 완벽히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45-60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3월 […]
노동 허가서가 드디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에서 통과된 뒤, 필라델피아 고등 노동부에서 최종 노동 허가서를 기다리던 서류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그동안 계류 중인 노동 허가 신청서는 적체해소센터(Backlog Processing Center)로 이송되었다. 적체해소센터에서는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서류 지속 선택을 위한 공문(Selection of Continuation Option Letter)”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공문의 주된 목적은 많은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위해 고용주의 고용 […]
미국 취업이민 제 3순위는 숙련공과 비 숙련공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숙련공이라 함은 어떤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숙련공이라 한다. 만약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비숙련공이 된다. 이를 테면 미국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막노동 계통의 직종들이 보통 비숙련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청소부, 바텐더, 주방헬퍼, 가정부 등이다. 한국에서는 비숙련공으로 대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닭공장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