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는 방법은 (2)

미국 이민 변호사인 전종준 씨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으로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19년 올해 8월 기준 218명이라면서 한국정착 탈북자도 3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RFA초대석 오늘도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 탈북자가 미국 이민 가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북한사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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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 헌법소원 공개변론

오는 12월 12일 헌법재판소사회적 의미 크면 공개변론 열어2015년 헌법소원은 서면심리 그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선천적 복수국적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일반적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이탈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이라며 “지난 2015년에 제기한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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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12월 공개변론

▶ 헌법재판소, 5번째 헌법소원에 이례적 결정… 전종준 변호사 참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2016 헌마 889)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이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사진)가 주도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으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을 청구인으로 2016년 제기한 것이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의 분명한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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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혼혈인 목사

얼마 전 오일 체인지를 하러 개스 스테이션에 들렸다.잠시 기다리던 중 어느 분이 내게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꼭 한번 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뵈니 참으로 다행이에요” 하며 반갑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얼떨결에 인사를 받으며 “혹시 누구신지요”라고 물었더니,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던 혼혈인 운동에 감사하고 있는 혼혈인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분을 자세히 보는데 혼혈인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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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법 특집’ 전종준 변호사 인터뷰

해외동포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왜 이 법이 해외동포들에게 이슈이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전종준 변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어려운 선천적 복수국적법 쉽게 설명해주세요. 2)선천적 복수국적법 왜 문제가 되는거죠? 3)혹시 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할까요? 4)선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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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유보제, 헌법재판소에 달렸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 등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거의 20년 만에 원위치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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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홍준표 법을 반기는 이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까다롭게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현 사태로 인해, 나는 워싱턴 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직 진출을 위해 미 신원조회를 할 때,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의 질문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고 말해 주었다. “만약 이중국적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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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한국 영사관

최근 한국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의 국적이탈 연령을 18세에서 25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허나 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라왔다. 그 이유는 얼마 전 혼혈인인 크리스토퍼 멜베이군의 5차 헌법소원의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헌법소원의 결정이 임박한 시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법이 실행된 지 거의 15년이 되었고,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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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곡

지난 주, 나의 스승이자 절친인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어느 누구든 아버님을 여의고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나에게 내 아버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이셨다.  그 당시, 흔치 않았던 국제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잘 통하면 된다며 결혼을 쾌히 승락하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부자간에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 잠시 사이가 소원해진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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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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