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서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
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
Read more미국 취업이민의 종류 알아보기
미국 이민은 크게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 비자 신청이나 영장의 번거로움으로 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구히 영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
Read more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하편
무비자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비자로 편하게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방문비자(B-2)과 비교할 때 4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방문비자(B- 2)로 미국 입국을 할 경우 보통 6 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비자는 무비자보다 3 개월 더 체류할 […]
Read more무비자(Visa Waiver)의 장,단점-상편
예전에는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문 비자(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17 일 부터 한국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최대 90 일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먼저 한국인 […]
Read more미국 영주권 포기하는 2 가지 방법
힘들게 받은 영주권이지만 포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을 이민국에 자진하여 포기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해외 장기 체류라 함은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6 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 […]
Read more최근 영주권 갱신 카드에 이름이 엉망인 이유
최근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새로 재발급 받은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 잘못 기입된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이민국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입된 영주권 카드로 인해 취업이나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해외 여행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10 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은 만료 후 또는 만료 전 6 개월 이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
Read more정말! 결혼 영주권도 인터뷰 면제 된다고
최근 연방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국은 비자 처리의 심각한 정체와 영주권 발급 및 수속 지연 등의 구제책으로 영주권 인터뷰 면제를 결혼 이민 영주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취업 이민의 경우와 시민권자의 부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번에 인터뷰 면제를 결혼 영주권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 할 수 […]
Read more시민권 신청 후 타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 신청 후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이민법 문의가 종종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미조리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면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 년 전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른 […]
Read more부모 초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모 초청은 미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라 함은 시민권자의 생부와 생모를 뜻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경우, 의붓아버지(Step-Father)도 초청할 수 있는데, 단 의붓아버지의 결혼이 시민권자가 만 18 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인 자녀의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혼인 신고한 날짜가 자녀의 만 18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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