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라덴 사후??? 이민 정서 다시 꿈틀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 하나는 바로 반 이민 정서이다.?2001년 초에 통과된 또 다른 245(i) 조항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 직전에?9?11테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법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그 이후 약 10년 동안 미 의회는 드림 법안이나 불체자 구제안등의 이민 개혁 법안에?계속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9?11테러의 […]

Read more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라

미주 동포 일간지의 일면을 도배하는 “한인들 왜 이러나?” 라는 기사는 우리의 준법 정신의 현주소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런 범법 행위의 형사상 이슈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몸과 맘은 미국의 법과 문화적 차이를 아직도 남의 일 처럼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마 한국식 사고로 본의 아닌 사고를 낼 경우 당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피부로 느끼지 […]

Read more

이제 이민법 개혁안에 박차를 가할 때

미국을 뒤흔들었던 “애리조나 SB 1070”의 이민법 핵심 조항이 발효 금지되었다. “영주권 좀 봅시다”라며 지역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조항과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금지 조항의 발효가 중지된 것이다. SB 1070법안이 지난 4월 23일에 통과되었을때, 필자는 “애리조나 악법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필자는 애리조나 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를 미국은 연방법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민법의 제정과 […]

Read more

10년 만에 빛 본 비자 발급 관행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비자 받을 수 없나요?” 무비자인 지금에도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등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영주권 신청을 한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다는것이 아직도 두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최근, 2010 년 3월에 새로 바뀐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 에는 […]

Read more

미 시민권자를 한국에서 만나면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제법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미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미시민권자 남자가 서울을 방문하여 중매로 여자를 만난뒤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예도 있다. 이와같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될사람을 한국에서 만날경우, 신분문제가 시급한 잇슈로 대두되고, 부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한 부부결합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

Read more

美시민권자와의 결혼

예전에는 국제결혼하면, 한국인과 미국인과의 결혼을 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시민권자인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한국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도 국제결혼이라는 조크가 나올정도가 되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족이민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안에 속히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불법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해택도 있다. 그러나 모든규정에는 예의가 있듯이, 영주권 신청시 조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체류자 여기에서 불법체류자라함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

Read more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 세계화 도움 안돼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목표 달성이나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미 이민전문변호사인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의무이행 등을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법의 원칙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중국적은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지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

Read more

취입이민 신청과 신분유지

최근, 취업이민 문호가 들쑥날쑥이다. 영주권 문호가 닫혔다가 후퇴했다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A인 숙련공도 10월현재 2002년 6월1일로 후퇴한뒤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주권 문호의 혼란은 2007년 있었던 “I-485대란” 에 즈음한다. 2007년도에 영주권문호를 잘못발표하여,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한달간 활짝 열렸었다. 그때당시에 취업이민 청원서 (I -140)과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

Read more

바뀐 재입국 허가

최근 재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할 때,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영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 장기 체류자도 […]

Read more

영주권 받은후 취업해야하나?

미국에서 신분문제 만큼 중요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학수고대하던 영주권을 드디어 손에 쥐면 부러울것이 없어진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았다고해서 다 끝난것만은 아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약 1년동안은 영주권 수속을 해준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재직을 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주권 취득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