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영주권자 “경범죄 추방” 은 없다

CA 영주권자 “경범죄 추방” 은 없다

2015년부터 가주 (CA) 내의 영주권자등 합법체류자들은 경범죄로 인해 추방되지 않게 되었다. 연방 이민법은 추방대상자의 형량을 1년이상 즉 365일 이상 형량에 처해질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새로운 CA 헌법은 경범죄의 최대 형량을 1년 미만 (364일) 로 바꿈으로서 추방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경범죄로 인해 영주권자도 추방되어 가정이 깨어지는 사례를 줄일수있는 인도적인 조치이며 경범죄 추방대상에서의 제외는 미 전역으로 확산될 추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