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기에는 워싱턴 DC의 국무부를 통해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비자 재발급(Visa Revalidation)’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2기에는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체류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2026년 9월 15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학생비자(F-1), 교환연수비자(J-1), 언론인비자(I) 소지자들이다. 제도가 변경되면 기존처럼 학업이나 프로그램,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체류 자동연장’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체류허가증(I-94)’에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을 명시하는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Stay)’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I-94에 기재된 체류 만료일까지 미국을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F-1)의 경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학허가서(Form I-20)에 기재된 교육과정의 기간 또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석사나 박사과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미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 전공 변경, 학교 편입, 학위 변경 등은 이민국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체류 연장 승인이나 비자 재발급 여부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어, 유학생들이 겪게 될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도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체류기간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으로 일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 석사나 박사 등 새로운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확정되는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 유지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실무연수 프로그램인 OPT나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새 규정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입국시 I-94에 명시된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 받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졸업 후 유예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수 있어 해외 여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교환연수비자(J-1)를 소지한 교환학생, 연구원, 인턴 등도 최초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반면에 언론인비자(I) 소지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1회 입국 시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최대 90일)로 제한되며, 연장은 가능하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학생비자와 교환연수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동반 자녀들의 미국 내 학업 연속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미국 유학생의 비자 장벽이 높아질수록, ‘유학 국가 다변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