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주권자의 입국 및 추방 문제와 관련해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추방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Blanche v. Lau판결로 인해 미 공항 입국 심사관의 추방 재량권이 확대되었는데 그 주요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입국 심사 강화로 ‘부도덕한 범죄’ 혐의의 의심만으로도 추방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종전처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인정되면 입국 거절 및 추방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민법 상의 ‘부도덕한 범죄 (Moral Turpitude)’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 절도 강간 살인 강간 아동학대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반드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추방 절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체포, 기소, 범죄 혐의 제기 등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의 문턱을 낮춰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범죄 혐의가 있는 영주권자라고 해서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여행 후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에게 범죄 혐의나 기소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이민법상 ‘가석방(Parole)’ 신분으로 미국에 들여보낸 뒤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가석방(Parole)’은 신체적으로는 미국에 입국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정식 입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 임시로 체류할 수는 있지만, 정식 입국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입국 심사를 계속 받는 대기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가석방 조치가 내려지면,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을 회수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신 체류허가서인 I-94를 발급하여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 조치는 즉각적인 추방이 아니라 이민 법원에 출석해 영주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셋째, 가석방 조치가 내려질 경우, 추방재판에서의 법적 지위와 입증 책임이 영주권자에게 불리해진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재입국하는 영주권자(Returning Resident)’로 인정되어 강한 법적 보호를 받으나, 추방재판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입국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정부가 해당 영주권자의 추방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영주권자 본인이 미국 입국 자격(Admissibility)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입증 책임이 정부에서 영주권자 쪽으로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공항에서 영주권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를 보다 쉽게 추방재판 절차에 회부하고 그 과정에서 영주권자 자신의 입국 자격과 영주권 신분을 방어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범죄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