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 구제된다

23년 만에 기쁜 소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6월 18일 발표했다.  따라서 밀입국 배우자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바이든의 새로운 이민 구제 정책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를 시민권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바이든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고, DACA 처럼 법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가 이번 PI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밀입국 했어야 한다.  밀입국의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온 경우이다.  만약 방문비자로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 된 사람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밀입국을 한 배우자는 I-601A (불법체류 면책신청)를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 재입국을 하여야 했다.  미국을 출국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 구제안을 기다린 사례가 많았기에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까지 결혼을 했어야 한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것은 인정이 안되며, 6월 18일 결혼한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뿐만 아니라 21세 미만 자녀도 해당되어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입국 경유 및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10년 이상 체류 기간을 증명할 운전 면허증, 학교 기록, 세금 보고서, 또는 아파트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공공안전이나 국가 보안에 저촉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정지된 상태일 경우에는 PIP 승인 후 케이스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민국에서는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 허가(PIP)를 승인해 준다.  PIP 승인서는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와 유사한 것으로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는 3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DACA 청소년 중 학사학위와 취업 비자 대상자는 이민국에 면책 승인을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하여 미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인터뷰 후 재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의 임시체류허가 승인은 이민국 재량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청 접수 날짜 및 이민국 수수료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8월 말 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발표는 소수 이민자 그룹 뿐만 아니라 시민권 배우자인 백인 그룹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정치적 포석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