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인터뷰를 할 수 있는가? 보통 시민권 신청 후 약 1 년
전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도 정치이듯 미국 대통령 선거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민권 인터뷰가 빨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민주당 대통령 하에 치뤄진 11 월 대통령 선거 때에는 그 해 신청한 시민권
인터뷰는 예상외로 빨리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 년 11 월에 실시된 중간
선거 때에도 시민권 신청 접수 후 약 3 개월 만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시기에 따라 인터뷰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스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 변호사를 대동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시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를 대동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혼자 시민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인터뷰시 변호사 대동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해서 시민권 인터뷰를 100%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대동이 무슨 이득인가 묻곤 합니다. 그러나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대동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통역을 해 줄 수 없으며 단지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문제에 대해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시민권 인터뷰를
대동하였습니다. 음주 운전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낙방할까 걱정이 되어 변호사
대동을 요구했지만 범죄기록 외에 다른 사항도 대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 인터뷰 하는 중에 이민국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서에 클라이언트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Last name)과 퍼스트 네임(First name)만 있으니 미들 네임(Middle name)을
이번에 넣어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때 클라이언트는 엉컹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여 나는 심사관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 이민국이 아닌 법원에서 시민권 선서를
해야 하기에 시민권 증서를 늦게 받을 수도 있다고 자문해 주니 이름 바꾸는 것을 그
자리에서 취소했습니다. 비록 음주 운전 기록이 많았지만 지난 5 년 동안 좋은 품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까지 잘 해결되어 속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