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중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7 월과 8 월 여름 방학 동안 다양한 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휴가를 미국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Visa Waiver Program)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ESTA 비자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ESTA 전자 여행 허가 승인이 자동적으로 미국 입국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미국 공항에서 최종

입국 심사를 받아야 비로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비자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뒤 심사관과의 인터뷰에서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무비자는 방문이나 관광 등 짧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기에 만약 학생이 무비자를

통해서 여름 방학 동안 공부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면 무비자 목적 위반으로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를 통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비자 위반이 되기에

무비자 대신에 학생비자(F-1) 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초,중,고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썸머 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비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9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비자를 연장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90

일 비자 만기일 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어, 미국 재입국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세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연장이 안됩니다. 무비자 입국 후 미국 체류를 오래 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를 잠시 방문한 뒤 다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 재입국 목적을 확실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비자를 미국 장기 체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판단하여 입국 거절이나

ESTA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혹은 만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결국 무비자는 편리하기는

하나 여러 다른 제약도 포함하고 있기에 무비자의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