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 비자거부 시정돼야 – 파월 국무장관에 소송

[주한 미대사관 비자거부 시정돼야 – 파월 국무장관에 소송]

전종준 변호사,15일 DC 지법에 소장 제출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인도적 비자 관행을 방치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이민전문변호사가 15일(월)오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미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인 마이클 매켄지 변호사,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전변호사는 “지난 20년간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무조건 방문 비자나 관광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미국 입국 비자 발급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등 원고는 소장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영주권 신청 후 대기기간이 약 15년이나 걸리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은 그 동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형제들과 이산가족으로 살도록 강요받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이러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영사가 영주권 신청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재량권 행사를 의무화한 복무 규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적용되며, 국무장관은 영사에 대한 지휘,감들을 소홀히 해 관련 법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하며 “승산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파월 국무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전변호사는 “지난 3년 동안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불법 비자 발급 거부 관행 시정을 촉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면서 “소송과 병행해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 여론공세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