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년이면 되나요?
문) 저는 지금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큰 아들이 2년 후에는 만 21세가 되어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빨리 진행하고자 취업이민 2순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권 문호를 보니 취업이민 3순위도 1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해도 제 아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최근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의 문호가 2014년 1월 1일까지 풀렸습니다. 이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는 노동허가서(펌)이 통과가 될 경우, I-140 영주권 패티숀과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해 줄 때는 약 1년에서 2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 그때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라고 회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옛날로 되 돌아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3순위는 문호가 후퇴하는 바람에 5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많은 신청자들이 취업이민 2순위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호가 서서히 풀리면서 지금은 갑자기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호가 빨리 풀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불경기로 인한 고용주의 부재와 취업이민 신청의 대폭적인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큰 아들이 만 21세 전에 I-485영주권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록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에 의하면 1년 만에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인 펌(PERM) 을 승인 받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펌 신청 중에 감사(Audit) 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추측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I-140 이나 I-485가 접수될 때까지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안전합니다. 따라서 큰 아들이 2년 뒤에 만 21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셔도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으로 신청하여도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진행 속도라면 취업이민 3순위이나 취업이민 2순위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프러스 5년 경력을 요구하기에 취업이민 신청시 적정 임금이 높이 책정되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1년 안에 풀린 것은 분명 예상하지 못한 축복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사람과 앞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