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순시선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냈다고 한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도 벌써 27차례나 나타났고, 2010년에는 95차례, 2009년에는 88차례나 일본의 순시선이 출현했다고 한다. 과연 일본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혹시 일본은 독도를 유사시에 군사적 도발로 영유권을 차지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에 때를 맞추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울릉도에 차기 호위함 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독도 해역에서 한 일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독도가 한일간에 법적 문제의 불씨로 남아 있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05년 1월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그러나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섬의 명단에서 독도가 빠지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이 순시선을 매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출현시키는 것은 독도를 시효 점유 (Adverse possession) 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시효 점유라 함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인이 있는 영토라고 하더라도 원 소유국이 묵인하고 있으면 장기간의 평온, 공연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시효 점유로 영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지는 국제법상 확립된 기준은 아직 없다.
일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의 순시선이 출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효 점유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필자의 국제법 스승이자 해양법의 세계적 대가이신 박 종성 박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박박사가 1970년대에 독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였는데 일본의 어선단이 거의 정기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시효 점유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간섭이 그때에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그때부터 일본이 시효 점유를 통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지진과 쓰나미의 대혼란 속에서도 일본이 중 고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라고 발표한 것도 그런 시효 점유의 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독도 문제에 즈음하여, 일본이 아무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한국이 이미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돌려주는 섬의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 영토로 인정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새로이 주장하려고 하는 국제법상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일본의 독도의 시효 점유를 할 수 없도록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먼저 시효 점유를 중지 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묵인을 없애는 것이다. 즉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동적 태도나 침묵 혹은 부작위가 일본의 시효 점유를 가능케 하는 묵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얼마전, 한국 정부는 독도에 종합 해양 과학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위한 아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물론 이 발표를 일본 정부와 한국의 일부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였다. 독도 환경 보전법이 오히려 독도를 외부와의 차단 효과를 가져와 일본의 시효 점유 달성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가능한 한, 독도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의 시효 점유를 막을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능동적 태도와 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절실하다.
이제는 일본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감정 문제이기 이전에, 법적 문제 이다. 이를 위한 국제법 상의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왔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