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늦은 오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변호사님, 내 아이를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말씀을 다시 해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이유로 아이를 주지 않나요?”?“아이가 너무 말을 안들어 남편이 아이를 때렸는데 타박상을 입은 아이를 본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임시 보호소로 보내고 우리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해요”라고 한다.?조선왕조 500년의 형법 제 1조, “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를 낭독한 뒤 “마구 쳐라.”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는 식의 법 문화적 사고의 잔재가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큰 부담과 불이익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랑의 매도 폭행(Battery) 이 될수 있는 것이다. 미국 형법상 폭행이라 함은 사람을 마구 때려서 피가 나야만 하는것이 아니라 간단한 신체적 접촉(Contact)만 있어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너 XX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는것도 준폭행(Assault)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폭행죄의 예를들면, 식당에서 쟁반에 음식을 담고 가는 사람 앞에서 쟁반을 잡고 못가게 막았을 때도 폭행죄가 될수 있다. 그 이유는 신체와 연결된 쟁반을 잡은 것도 신체적 접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문화적으로 수긍하고 묵인할 수 없는 반 인륜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을 잠시 방문한 부부가 공원을 걷다가 싸움이 나서 남편이 부인을 때렸는데 그것을 본 미국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이 체포되었다. 남이 보지 않는 집안의 가정 폭력이 이제는 정도를 지나쳐 남이 다 보는 공공장소에서도 행하여져 예상하지 않던 철장행을 당하게 된것이다.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고 풀려났으나, 범죄 기록이 남아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 남편이 영주권자였더라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추방까지 당했을 수 도 있었을것이다.
또 한 예로, 신앙이 좋은 한 아버지는 교회를 간다고 했던 아들이 다른데서 놀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주차장에서 아들을 때렸다. 이것을 본 이웃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버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범죄기록이 남아서 가족 전체가 영주권 인터뷰에 갔다가 전부 떨어지고 말았다. 아들의 신앙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미국 법의 무지로 인해 가족 전체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얼마전, 한국 TV를 보다가 대모대가 죽창과 쇠 파이프로 경찰을 때리고 공격하는 것 을 보았다. 미국에서는 먼저 법과 대화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모색하기에 극단적 행동의 동기 부여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요, 불법 행위로서 경찰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경찰은 자위권을 발동하여 총격을 가할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같이 큰 나라가 다민족과 함께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폭력 문화를 용납하지 않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세계 제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에 걸맞는 법치 대국을 추구하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때리는 일은 무조건 안된다. 그것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형사 처벌이 뒤 따른다는것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는 사회는 분명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이다. 이제는 정말 바뀔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