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약 주는 오바마
“드림법안이 통과되었나요?” 모든 언론에 발표된 오바마의 30세 까지의 서류 미비자 자녀 추방중단 조치에 마치 ‘드림법안’이 통과나 된 듯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오바마의 조치는 행정부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의한 것 뿐이다. “꿩 대신에 닭이다” 라는 식으로 미 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림법안’에 해당되는서류미비자 자녀에 한해 단지 추방을 중단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미 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서류미비자 자녀들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없기에 이번 오바마의 추방 중단 조치로 인한 취업증 발급은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과는 거리가 멀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추방을 제일 많이 시킨 대통령이다. 지난 2008년 부터 지금까지 약 40만 명의 불체자가 추방을 당하였다 한다. 이런 통계를 보고,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의 이런 업적(?)을 깍아 내리기 위해 추방자의 약 50%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였기에 추방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바마측에서는 이민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추방숫자가 높게 보이는 것은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을 추방시킨 숫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인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부시 대통령때 보다 오바마 대통령때가 더 많은 추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몇 년 사이로 많은 서류미비자가 추방 재판으로 회부되어서 추방당한 사례가 부쩍 늘어 난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지난 15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30세 까지의 서류미비자 자녀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의 추방의 중단을 이민국 검사가 가지고 있는 “연기 조치(Deferred Action)” 를 통해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기조치”란 추방에 회부된 케이스를 이민국 검사의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추방을 받지 않게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민국 검사의 “연기 조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다음 대통령이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려면,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을 하였어야 하며, 30세까지의 서류미비자의 자녀이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발표된 6월 15일을 기점으로 미국내에서 5년 동안 체류를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했거나 혹은 군에 복무헀으면 된다. 단순한 경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추방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다. 만약 추방에 계류 중이 아닌 사람들이 추방유예와 취업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불체자 신분임을 신고하여야 하기때문에 신분 노출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추방을 시키다가 지금은 추방을 중단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정치적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류미비자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내 일 처럼 여겼더라면 이번과 같은 조치를 대통령 임기 초 부터 실시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민은 정치이다’라고 했듯이, 지금이나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양당 간의 정치적 질투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 전 후에 ‘드림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