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뒤흔들었던 “애리조나 SB 1070”의 이민법 핵심 조항이 발효 금지되었다. “영주권 좀 봅시다”라며 지역 경찰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조항과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금지 조항의 발효가 중지된 것이다. SB 1070법안이 지난 4월 23일에 통과되었을때, 필자는 “애리조나 악법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필자는 애리조나 법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를 미국은 연방법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민법의 제정과 집행을 관장하는 연방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애리조나법은 연방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기에 위헌 소송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주 이민 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수잔 볼턴(Susan Bolton) 미 연방판사는 “이민법에 관한 권한은 연방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주정부는 연방법 집행에 관여 할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관한 경계의 선을 확실히 그어준 것이였다. 또한 애리조나법이 민권법(Civil rights)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 판결은 필자가 분석한 것과 같은 법적 논리와 원칙에 근거하였다. 애리조나법에 자극이 되어 다른 주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유사한 법안이 계속 번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민자의 인권 수호에 기여하였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애리조나 이민법은 실패할것이라고 예언하고 글을 올렸을때 어떤 분들은 맞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혹 어떤 분들은 불법 체류자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필자의 글에 대한 반론도 해주셨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중 한분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밀입국자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였다고 법을 해명하였다. 미국은 분명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밀입국, 불법 체류자를 대우해 줄수만은 없다고 했다.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애리조나 법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각 주에 파급될 경우 국경 지역의 밀입국자와 오래전 부터 장기 체류한 이민 서류 미비자와의 법적 구분에 혼동을 야기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미국내 한인 4명중의 1명은 불법 신분 체류를 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제 6위를 차지 하고 있다. 결국 남미 계통 사람들 때문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면 그때 비로서 한국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소수 이민자의 합법적인 정착이 그리 쉽지 않기때문에 이민법 개혁안을 통해 더 많은 한인이 구제되기를 바라는 바이다.?이번 판결이 모든 이민자에게 큰 희망의 멧세지가 되었으나, 애리조나 주지사와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애리조나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번 판결의 위헌 결정을 번복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본다.
이제는 여론을 분열시키는 승산없는 법적 싸움을 내려놓고 하루 속히 정치적으로 이민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이러한 법적 투쟁이 이민 개혁안에 찬물을 끼얹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 개혁안에 더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민은 정치다”라고 했듯이, 이제 미 연방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였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심의 검토가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