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이 17일부터 시작 되었다. 그러나 무비자시대가 주는 가슴 부픈 기대감 만큼이나 무비자로 인한 복잡한 법적인 변화가 미국입국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비자시대에서 무비자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각종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잇슈로 부각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 방문비자 소유자의 입국과 무비자 입국자와의 법률상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민법상 제기 될수 있는 법적 혼선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1. 11월 17일 이전 입국한자.
미국 방문비자 소유자로써, 현행 여권으로 11월 17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 했을경우, 여전히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비록 무비자시대가 열렸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자는 예전과 같이 비자 변경 수속을 할수 있다.
2. 11월 17일 이후 방문비자 소유 입국자.
비록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하더라도, 방문비자가 있는 현행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공항에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을수 있다. 현행 여권에 방문비자가 있는자는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전자여권에 방문비자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미 공항에서 방문 목적에 따라 이민국 입국심사관에 의해 무비자 입국인지 아니면 비자 입국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무비자 입국일 경우는 90일을 승인해 주고, 비자 입국일 경우는 6개월 도장을 찍어 준다. 아울러, 비자입국일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연장및 변경도 가능하다.
3. 11월 17일이후 무비자 입국자.
전자 여권과 인터넷 입국 승인을 받은자는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90일이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학생비자나 다른 취업비자등으로 변경이 안된다.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또한 금지된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자는 90일 단기 체류 방문자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으나,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모색하는 자에게는 불편한 제도라 할수 있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어,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무비자로 입국한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21세미만 미혼자녀는 무비자로 입국 하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4. 11월 17일 이후 방문비자 신청자.
이제는 전자여권과 인터넷 입국승인을 받은자는 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 필요한자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별도로 신청 해야한다. 무비자 시대로 인해 미국 방문이 자유로워진 만큼, 미 대사관에서 새로 비자신청을 할 경우 방문비자 심사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이를 뒤받침하는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비자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비자를 받을수 없었던 산모들의 대규모 원정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다. 원정 출산을 위해 임신 9개월 전후에 입국한후 출산과 아이의 출생 증명서 획득 그리고 미국 여권을 발급 받는 과정이 과연 90일 안에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90일을 넘기면 산모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재입국이 어렵고, 이런 무모한 원정 출산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무비자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도 있다.
끝으로, 무비자의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많아질 경우, 2년뒤에 무비자국 취소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 따라서 무비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만큼, 무비자 제도를 오래 유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