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먼저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며, 다른 하나는 안수 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계자입니다. 안수받은 목사의 경우에는 종교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어 왔으나, 안수받지 않은 종교 관계자는 일정 기간동안 신청 가능하며, 또한 신청 후 곧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비자 할당량 때문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교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자체에서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굅니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를 초청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합니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등입니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고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사람보다 종교 이민 패티션을 받을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종교 관련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