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해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구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고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구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고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P-2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이나 연예인에게 주어집니다.
증명 서류로서 상호 교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한 주최측의 편지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 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로서 상호 교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한 주최측의 편지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 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P-3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교포 단체에서 문화 행사중의 하나로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고전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초청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P-1, P-2, P-3 비자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체류중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