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비자는 과학, 교육, 경영,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 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 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특기자라 함은 해당 분야에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특기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경력을 제시 하면 됩니다.
만약 국제 수상 경력이 없으면 출판물, 협회 회원증, 기타 탁월한 명성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분야에 명성 있는 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영화나 TV에 관련된 예술인이나 연예인도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 대신에 특출한 업적만 밝히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예인이라 함은 연예인 및 전문 기술자 그리고 보조자도 연예인에 포함됩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특출한 능력 대신에 특출한 업적만 밝히면 특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예인이라 함은 연예인 및 전문 기술자 그리고 보조자도 연예인에 포함됩니다.
특기자를 수행하는 사람은 O-2비자를 받으며, 수행원의 임무는 특기자의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특기자와 수행원의 가족은 O-3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특기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특기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먼저 그 해당 분야의 관련 단체로부터 초청에 관한 자문적 의견을 받은 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특기자 비자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먼저 그 해당 분야의 관련 단체로부터 초청에 관한 자문적 의견을 받은 뒤,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특기자 비자 신청을 승인해 줍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 소재 미 대사관에서 특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특기자 비자의 체류 기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 요건만 갖추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칙상 처음 받는 특기자 비자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칙상 처음 받는 특기자 비자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미국 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