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국 수수료를 4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이민국 수수료 대폭 인상을 시도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합법절차 위반으로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을 백지화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각종 이민 및 비자 수수료가 인상되고 말았다.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은 각종 이민국 양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20% 안밖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특이하게 2개의 신청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인하되는데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는 $540에서 $465로, 재입국 허가서 및 해외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660에서 $630로 수수료가 내릴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는 종전 처럼 $555 똑같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영주권 갱신이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민국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I-485) 관련 수수료이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로는 영주권 청원서(I-130) 수수료 $535와 신분 변경서(I-485) 수수료 $1,225 로 총 $1,760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이 수수료에는 신청자의 취업증 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I-131)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취업증 신청서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 수수료를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상안에 의해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청원서(I-130) 수수료 $675, 신분 변경서(I-485) 수수료 $1,440, 취업증 신청서(I-765) 수수료 $520, 그리고 해외 여행허가서(I-131) 수수료 $630을 전부 더한 $3,265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인상안에 의하면 현재의 이민국 수수료의 1.8배가 인상된 셈이다. 가족과 함께 신분 변경서를 접수할 경우, 인상된 이민국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신청자나 자녀의 상황에 따라 취업증 신청서 혹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 등을 생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서(I-539)는 $470, 취업비자 신청서(I-129)는 $780, 주재원 비자(L)는 $1,385, 약혼자 비자(K)는 $675, 취업 이민 청원서(I-140)는 $715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725에서 $760로, 시민권 증서 발급신청서(N-600)은 $1170에서 $1,385로 인상된다. 참고로 이민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이민국 수수료 중 $50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 중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제출할 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은 4월 1일 전에 영주권 관련 서류 일체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민국 수수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