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회,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질을 외면한 임시 처방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요구에 10년 이상을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채택한 개정안을 보니 허탈하고 실망스럽다. 개정법 하에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으려면 5개 조건을 충족시킨 뒤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에 법무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하는 철통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일명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5년 만에 받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땜질식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에 나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 ‘국적자동상실제’ 및 ‘국적유보제’ 도입 등으로 가야 했다”며 “홍준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데 17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도 “심사를 받아 국적이탈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