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던 주한미국대사관의 관행이 3년 이상의 시정 노력 끝에 종식 됐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비자 발급 거부 관행의 시정을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던 전종준 변호사는 5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원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 발급이 두번이나 거부당했던 장순득씨(43)가 비자 신청 4년 만인 지난 4월 7일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자신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모두 방문 비자를 신청, 가족 전부가 비자를 받았으나 장씨만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돼 전종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4년간 시정을 요구해 왔다.
전 변호사는 “국무부가 유독 한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이산가족이 생기는가 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며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스스로 20년 이상 지속했던 불법적인 관행을 시정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불법 관행이 시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정 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전 변호사를 도와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던 레인 에반스 의원(민주,일리노이)과 워싱턴 정신대 대책 위원회 서옥자 회장 , 이문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에반스 의원은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관행은 이산가족을 만드는 불행을 초래했다.” 며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여러차례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효과를 본것같다” 고 말했다.
그동안 주한 미국대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할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사실한 거부해 10년 씩 걸리는 가족초청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들은 미국 방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이같은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갈 강한 연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거부사유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미국은 판례법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앞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비자발급을 거부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곽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