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다. 이번 영주권 문호의 특징은 가족 이민의 경우 대부분 제자리 걸음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3순위 A인 학사학위 소지자와 숙련공은 2년 진전된 것이다.
취입 이민 3순위 A가 2년 진전된 이유는 전문직종의 평균 임금의 상승과 2년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의 조건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신청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 취업 이민 3순위 B인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낮아 고용주에게 부담이 적고 또한 경력 조건이 없기에 신청자가 대폭 늘어난 추세이다. 따라서 3순위 B 인 비숙련공의 경우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는 2020년 12월 1일로 숙련공에 비해 약 2년이나 늦은 속도로 진행 중이다.
취업이민 1순위인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의 문호는 오픈되었다. 그러나 취업 이민 2순위 고학력자는 2023년 3월 15일로 그리고 취업 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중 안수 받은 성직자는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다. 4순위 중 성직자가 아닌 일반 종교 단체 종사자는 문호가 처리 불능 상태이다. 요즘 종교 관계자의 영주권 문호가 언제 다시 풀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종교 단체를 통한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그럼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취업 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 신청이다. 원래 노동허가의 의미는 노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 즉 노동허가(Work Permit)의 뜻이 아니고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의 의미이다. 취업 이민 신청을 위해 먼저 미 노동부로 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미 노동부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부에 평균 임금(Prevailing Wage) 책정부터 받아야 한다. 즉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직종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부로 책정을 받아야 구인 광고 등 노동허가서 승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최근 노동부로 부터 임금 책정을 받는데 약 6-8개월 걸린다. 두번째로 평균 임금으로 구인 광고를 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PERM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노동부에 접수하면 약 1년 전 후에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전에 감사(Audit)가 나오면 보충 서류 제출 후 약 3개월 전후에 최종 승인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 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는데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취업 이민 신청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번째 단계인 I-140 취업 이민 청원서의 경우 고용주의 최근 사업체 세금보고서가 책정된 평균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사전 접수 우선일자를 통해 영주권 문호가 풀리기 전에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나 영주권은 문호가 풀려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