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복수국적자 불이익 외면
▶병역 관련 국적이탈 허가하지만 비현실적▶한국서 출생신고 않고 입국 사실 없어야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적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한국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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