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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