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재입국 허가 최근 재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할 때,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영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래, 영주권자가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 장기 체류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