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최근, 노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대한 헌법 개정 시기의 타당성과 순수성은 국민이 저울질 하리라 본다. 그러나 “자빠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했듯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정신을 미리 비교 분석 해봄도 바람직 하다. 먼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