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후에 다시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결혼을 명목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한 ‘1986년 이민 사기 결혼 수정안’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조건부 영주권 갱신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751조건부 제거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영주권 갱신 이민국 양식 I-90을 실수로 접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I-90 양식은 10년 만기일이 찍혀 있는 일반 영주권을 만기일 6개월부터 갱신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이민국 양식이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자가 2년 조건부를 제거하고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실수로 I-90 양식을 접수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된다. 잘못된 이민국 양식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I-90 거절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조건부 영주권 2년 만기일이 지난 뒤가 되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가 된다. 2년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이 지나면, 취업이나 해외 여행, 또는 운전 면허증 연장 신청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년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는 그에 ‘상당한 이유(Good Cause)’를 밝히면서 I-751양식을 늦게나마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나 긴박한 사태 등 이민국으로 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I-751 양식 대신에 실수로 I-90을 접수한 관계로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시기를 넘긴 경우에도 실수한 내용과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민국으로부터 상당한 이유로 인정 받고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
간혹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I-751 양식을 접수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 재판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추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기에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이 되면 지체없이 이민국에 I-751신청서와 함께 부부로서 같이 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안에 별거를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조건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것은10년 일반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과 2년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서 I-751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고 제대로 신청하여야 이민법 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