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
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해리스 대선 주자의 동서가 한국인이며 두명의 한국계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다. 과연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은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11개 단체가 서명하여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에 지난 8월 달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하여 답변을 했으나 병무청의 답변은 아직도 없으며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한인 2세의 의사 확인 없이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을 버리는 기민 정책이다.
법무부는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밝힌 바, 3가지 답변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결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더그 엠호프)의 동생인 앤드루 엠호프의 한국계 부인 주디 리 박사가 만약 두 자녀 출생 당시 영주권자였다고 가정하면, 그리고1998년 6월 14일 이후 자녀들이 출생했다면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2005년 개정법에 의해 아들인 재스퍼 엠호프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못했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기피자가 된다. 재스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 2세는 국적이탈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국의 공직 및 정계 진출 또는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미신고자도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병무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라며 아직까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전 세계 한인 2세의 의사 확인 없이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버리는 기민 정책인 것이다.
둘째,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를 도입한 이유는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적선택명령제는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해외에서 출생하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이다. 만약 해리스의 여자 조카인 아덴 엠호프가 22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 장관은 아덴에게 국적선택명령서를 보내고 1년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아덴의 주소지를 알 수 없기에 법무부 장관은 국적선택명령서를 전할 수 없어 아덴은 복수국적자로 남게 된다. ‘소수의 인권’을 고려한다고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소수의 무국적자에게 국적회복 신청의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자동상실제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없는 국적선택명령제로 바꾼 것은 ‘입법 실수’이며 위헌이다.
세째, 현재의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를 통해 국적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해리스 조카인 재스퍼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못했다면, 현행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려고 해도 몰라서 신고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 입증이 안되고 또한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증명하여야 하기에 대부분의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할 뿐 반증할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리스의 한국계 조카들과 한인 2세 남성과 여성들에게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국적이탈을 강요하여 복수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하는 현행법은 한국과 한인 2세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해리스 대선 주자의 인맥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인 2세의 복수국적의 족쇄를 하루속히 없애 한인 차세대를 통한 인맥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보다는 현행법의 위헌 조사부터 착수하여 국적선택명령제를 국적자동상실제로 다시 전환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