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3 취업비자 요구해야

한미 FTA, E-3 취업비자 요구해야

2013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의 쿼타가 4월 1일 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H-1B 비자의 쿼타 부족으로 한국인들이 신청을 미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과 호주간의 FTA 협정은 2005년 1월 맺었다. 이 협정을 맺은 후 미국은 호주인들에 한해 전문직종 취업이 가능한 E-3 비자를 10,500 비자를 할당해 주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는 E-3 비자 할당에 관한 언급이 아직도 없다.
미 이민법상, E-3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H-1B 비자 보다 훨씬 유리하고 한국 청년 실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비자이다. 여기에서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에 취업하는 비자를 뜻한다. 비록 학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2년제 전문대 졸업후 관련 업종에 6년 사회경험이 있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직 직종에 12년 경력이 있어도 이에 해당된다.
한미 FTA 협정에서 E-3 비자를 요구해야 하는이유는 E-3비자가 H-1B비자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고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H-1B비자는 일년에 65,000 비자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약 65%를 신청하여 항상 비자가 고갈되고 있어 한국인에 까지 미쳐 기회가 오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이 E-3 비자를 할당받게 되면 한국인만 따로 전문직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비자 쿼타에 제한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E-3 비자는 H-1B 비자와는 달리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하다. H-1B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없으나, E-3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 배우자 또한 미국내에서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고 재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
또한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6년동안으로 제한 되어 있지만, E-3 비자는 2년씩 비자를 받고 조건이 맞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이민국에 수 천불 상당(고용주 비용, 사기 방지 기금비용)의 각종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E-3 비자는 그런 비용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단지 E-3 비자 신청비만 납부하면 되기에 신청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큰 혜택이 되고 있다. E-3 취업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내에 있는 유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 의해 한국인에게만 특혜를 줄수 있는 E-3 비자를 요구함이 마땅하다.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에 FTA가 통과되었고, 호주인을 위한 E-3 비자 할당법안이 통과된 것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5년 5월이였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 막 한미 FTA 협정이 효력을 발생했으니 약 5개월 안에 E-3 비자에 관한 협상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3 비자를 호주에는 허락하고 한국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미 행정부와 의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미 의회에 15,000에서 20,000 개의 E-3 비자를 요구하여 한국인들만 미국에서 특별히 누릴수 있는 국제 경쟁력 향상과 청년 실업해소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