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사업이나 직장 등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이나 해외 장기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이 신분상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민권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영주권을 언제 받았는가? 시민권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영주권 받은 후 5 년이 되어야 한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 년이 되어야 한다. 보통 5 년이나 3년 되기 3 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5 년 중 2 년 6 개월, 혹은 3 년 중 1 년 6 개월을 미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5 년 중 2 년 6 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았으면 부족한 날짜를 채운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세째, 해외 장기 체류 기간이 6 개월 혹은 1 년 이상인가? 시민권 신청 시 총 미국 체류 기간이 5 년 중 2 년 6 개월 혹은 3 년 중 1 년 6 개월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외 장기 체류 기간에 따라 시민권 신청의 조건이 달라진다. 먼저 해외 체류 기간이 6 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비록 여러 차례 해외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6 개월 안에 미국 입국을 하였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가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일 경우에는 “지속적 거주의 단절에 대한 추정(Presumption of break in continuity of residence)”을 극복하여야 한다. 즉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도 미국에 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영주권을 영주 의도 없이 편리상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주택, 부동산 소유, 직장, 운전 면허증 및 은행관련 서류, 미국내 가족관계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영주 의도를 밝혀야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 1 년 이상 한국이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했을 경우에는 미국 영구 귀국 후 “4 년과 하루(4 Year 1Day Rule)”가 지난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한국이나 해외에서 1 년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1 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이 늦어지게 된다. 해외에서 미국 상사 근무나 선교사 등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영주권자라면 해외 체류 중 1 년 안에는 반드시 미국 입국을 하고 또한 지속적 영주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