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었다.
갑자기 옛날 법대 강의실이 생각난다.
국제법 강의 첫 시간이였다. 박 박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한국은 국가입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질문에 강의실은 침묵으로 가득차 있었다.
왜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혹시 한국은 진짜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드디어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다.
일본에 대해 식민지 기간동안 훔쳐간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더니, 일본 왈 “1962년 한.일 협정을 맺은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 한 것이다. 따라서 1962년 이전의 사항에 대해선 한국을 국가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 훔쳐간 문화재는 반환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박 박사님은 또 질문하신다.
“독도는 우리땅 입니까?”
모두들 겁에 질려서 아예 대답하기를 포기했다.
박사님 왈, 일본의 어선단이 독도 근해를 매일 출항하고 일본으로 돌아 간단다.
즉, 국제법 상 주인이 없는 땅은 일정 기간동안 점유를 하면 “시효 점유”로 그 땅을 차지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독도에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 하셨다.
공개된 한.일 협정 문서. 예상했던 대로 불평등한 조약임에 틀림없다.
힘이 없으면 국가로도 인정 안 되는 냉혹한 국제 현실의 아픔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국제법의 무지로 이용 당하지말아야 하겠고, 또한 국제법을 악용하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바라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서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한국이 국가임을 자랑해 본다.
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