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
한국에선 출생신고도 안된 리씨는 자신의 국적은 미국 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0월 미 공군 선발시험에 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리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h
결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13년 전 이혼한 부친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다.
게다가 국적이탈 신고 처리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는 소식에 공군 입대 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답변하게 된 리씨는 불안감과 양심의 가책 끝에 올해 1월 공군 입대를 포기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냈다.
과거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됐다.
전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적법의 국적선택 명령제는 기존 국적 자동이탈제 개선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가 출생신고를 안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도 국적이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아는 해외동포 여성도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에게까지 출생 신고를 강요하고 18개월이란 처리 기간을 요구해 부모 이혼이나 그중 한 명이 사망해 출생신고서에 서명을 못 할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어렵게 하고, 이탈 신고를 해도 수리 시점엔 기간 경과로 국적이탈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병역의무와 무관하고, 기존 국적 자동상실제로 만 22세가 넘으면 한국적을 당연 상실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직과 입대 등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이 이젠 한국에 출생 신고 없인 국적이탈 방법을 없게 만들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속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카멀라 해리스 같은 한국계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게 이민 2세의 정계나 공직 진출을 장려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