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어 연수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로 초등학교부터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비자)는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에 입학하고자 하는 기술직 학생비자(M비자)와 구별되며, 또한 미국 정보국(US Information Agency)이 관할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의 교환 연수 비자(J비자)와도 구별됩니다.
학생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학교, 언어학교(Language school)도 포함되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업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 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 수속을 하여 입학 허가서(I-20 A-B)를 받기 전에 학교 선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미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찾아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립, 사립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며, 심지어는 영어만 가르치는 조그마한 사설 언어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학 수속 전에 해당 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입학을 수속하기 위해 입학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당해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를 안 뒤, 학교에 간단한 편지를 써서 몇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니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04년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05년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05년 3~5월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 보증서 1통,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약 10~20개 학교를 뽑아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허가되는 학교를 선정하면 됩니다. |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 능력 여부를 토플(TOEFL)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생보다 더 높은 토플 시험 성적을 받아야 하며, 명문 대학 일수록 요구하는 점수가 높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낼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재정 보증서와 은행 잔고 증명 혹은 재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학비 조달에 문제 없음을 밝혀야 하며, 그 이유는 외국 학생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아르바이트하여 학비를 마련하는 길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학교측에서 입학 허가서 (I-20 AB)를 보내주는데 이 서류로 학생 여권과 학생 비자(F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9.11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유학생 감시가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 등 신상 정보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모든 학사 일정이 관계 당국에 보고되고 또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 학생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발급된 입학 허가서(I-20)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학생 비자 (F-1), 직업 연수 비자(M), 그리고 교환 연수 비자(J) 소유자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 제도를 말합니다. SEVIS에 의하면 교육 기관은 유학생의 입학, 직업 훈련 비자(Practical Training), 전학(Transfer), 졸업, 풀 타임(Full-time) 등록 여부, 출입국(entries and exits)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신고 기능이 의무화 되었으며, 교육 기관도 이민국(INS)의 심사를 받아 SEVIS에 등록해야만 입학 허가서(I-20)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2003년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입학 허가서(I-20)은 2003년 8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신입생의 경우 등록 마감 후 30일 이내에 학생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학 허가서(I-20)을 발급 받은 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강 신청 등록을 풀 타임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입학 허가서(I-20)를 발행 해준 학교에서 www.iseas.state.gov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자 신청자의 모든 사항을 입력해 학생 비자 심사를 할 때 영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입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 대사관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학교 측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에게만 I-20가 발급되었으나 새로운 SEVIS 시스템에 의해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에게도 I-20가 발급되어 F-2 비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I-20를 받을 경우 가족 숫자 대로 발급 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미국내에 무사히 도착하여 짐을 풀고 공부를 하여 했는데 막상와보니 한국 학생이 너무 많다던지, 혹은 한국 학생이 전혀 없다던지, 아니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주차하기가 힘들어 학교를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를 받고 도착한 학교에 최소한 1학기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못할 경우에는 학교측의 허락이 없는 한 전학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 공부를 계속 하는 경우, 학교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전에는 학교 변경도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되었으나, 지금은 통고 절차(Notification Procedure)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학교의 외국 학생 자문관(Foreign Student Advisor)이 새로 갈 학교의 외국 학생 자문관에게 통지를 보내, 새로운 I-20을 받으면 됩니다.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석사 공부를 계속 하는 경우, 학교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전에는 학교 변경도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야 되었으나, 지금은 통고 절차(Notification Procedure)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학교의 외국 학생 자문관(Foreign Student Advisor)이 새로 갈 학교의 외국 학생 자문관에게 통지를 보내, 새로운 I-20을 받으면 됩니다.
교내 취업은 이민국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나 취업 직종은 보통 교내 학생들로 충당되는 직종이어야 합니다.연구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일할 수 있으나 공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2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습니다.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하려면 이민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Unforeseen Economic Necessity)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교외 취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잘못이 없었는데도 장학금 지급이나 재정 지원의 중단, 본국의 예상치 못했던 사회 변동으로 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지병으로 갑자기 많은 치료비를 납부할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할 당시 최소한 1년 과정의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교내 취업과 마찬가지로 교외 취업도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 훈련 비자(OPT 카드)는 졸업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끝마치고 졸업하게 되면, 유학생들에겐 2개월의 체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2개월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학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졸업 전에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여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2개월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학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졸업 전에 직업 훈련 비자를 신청하여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신분을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직장을 얻으면 단기 취업 비자(H비자)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