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애틀란타에서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도록 돕다 적발된 한인 어학원 사건이 터졌다. 이로인해 관련 신청자나 등록생의 예상된 추방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때일수록, 학생비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먼저,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할수도 있고, 미국내에서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수도 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자는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한자는 미국 재입국이 안된다. 단, 미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바꾼 비자는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비자변경자 중 미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될까봐 한국 방문을 꺼리는 자도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자는 학생비자 변경이 안된다. 아직도 방문비자(B-2)기간이 유효하여 방문비자로 입국한 자는 아직도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자마자 학생비자로 바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입국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비자변경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한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자 중에 입국하자 마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금물이다.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꿀경우, 학생비자 승인이 이민국으로 부터 나올때까지, 신청자나 그의 자녀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일단 학생비자로 변경되면, 신청자는 해당학교에 풀타임으로 재학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잦은 지각도 퇴교조치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는 A주의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B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신분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만약 출석일수가 모자라거나, 학업성적이 미달일경우는 학생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럴 경우는 귀국을 하거나, 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 (Reinstatement)을 할 수 있다.
동반 가족중 21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21세 생일이 되기 전에 단독으로 학생비자로 변경해주어야 한다. 간혹 이민국이나 영주권 인터뷰 중에 재학중 학비와 생활비 충당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재학 중 한국에서 학비나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다. 학생비자 소유자는 이민국 허락이 없는 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인터뷰 서류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때까지 학생비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으로 취업이민 신청자중 I-485를 접수하기전 180일까지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비자를 제대로 유지하는것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