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미국에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지 못해 취업 이민을 못하는 사람, 투자 이민 액수가 100만 달러나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자입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적극적 투자라 함은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투자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개발지, 농촌 지역에 아무 투자 계획 없이 부동산 매매만 하는 것등도 소극적 투자에 해당합니다.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상대방 변호사 구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Settlement)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단지 사업체 구매,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행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적극적 투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상대방 변호사 구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Settlement)이 완료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투자 비자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하 그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15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투자 비자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으므로, 15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지만,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계 투자라 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한국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적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적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