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첫 영주권

보도자료
탈북난민, 미 영주권 취득
탈북자 인권보장, 최고의 추석선물

미 국토안보부의 이민 귀화국은 미국 최초로 도착한 탈북난민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게된 탈북난민은 2006년 태국으로부터 난민신분 자격을 부여 받고 처음으로 미국입국을 한 몇명의 탈북자중 한분이다.

김미자(가명)씨의 탈북자 신분문제를 무료 변론을해온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민 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김미자(가명)씨는 난민신분에서 합법적인 영주체류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곧 탈북자의 인권 회복이자 승리를 뜻하는것이다” 라고 말했다.

원래 탈북자는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적 곤란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의 난민은 미국 이민법상 난민지위를 받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에 의해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도 난민자격을 부여해 미국 입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북한 인권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탈북자에게 인도적인 지원의 증진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미자(가명)씨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난민자격을 부여받고 최초로 미국을 입국한 탈북자이다. 미국입국후, 이민 귀화국으로부터 임시 취업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했으며, 미 정부 산하 단체로부터 정착금도 지급 받았다.

미 이민법의 규정에 의해, 김미자(가명)씨는 미국 입국후 1년뒤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었으며, 미 이민귀화국에 영주권 서류접수 후 약 1년만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게 되었다.

김미자(가명)씨는 “영주권이 계류중일때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영주권을 못받을까 몹씨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영주권을 받고보니, 너무 기쁘고 비로서 실감이 난다”고 했다.

현재 북한 인권법에 의해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약 63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민귀화국에 계류중이다.
김미자(가명)씨는 자신을 “태국에서 미국으로 올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두리하나 선교회 대표 천기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미국의 워싱턴 정착을 가능케 해주신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의 조영진 이사장님 그리고 특히 이용식씨 가정의 고마움을 잊을수 없다”고 했다.

탈북난민에게의 영주권 부여는 앞으로 본인들의 행복한 삶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또한 새로운 기회의 본보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영주권을 부여 받은 탈북자의 가족상봉에 관한 제반 법적 문제가 앞으로 더 논의 되어야 하고, 또한 북한 인권 법안의 지속적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지 4년만에 탈북자가 영주권을 받게된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나, 북한 인권법의 4년 만기가 이번 9월 말로 끝나기에 이법안의 연장이 매우 절실하다” 라고 전변호사는 덧붙였다.

김미자(가명)씨의 영주권 취득은 그녀의 인생에서 최고의 추석선물이 된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