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류 진행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게 되면 비용과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 이민 신청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혹은 고용주가 신청자를 언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다.
첫째,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신청 중인 경우.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노동 허가(Work permit)가 아니고 노동 증명서(Labor certication)를 뜻한다. 노동 증명서 수속을 진행하려면 먼저 연방 노동부에 적정 임금 신청부터 하여야 한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책과 의무 및 자격 조건 그리고 지역에 따라 적정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의 적정 임금 결정을 받아야 한다. 소요 시간은 6 개월에서 1 년이다. 만약 적정 임금 신청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적정 임금 결정이 난 뒤에 다른 유사 신청자가 있다면 적정 임금 결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취업 이민의 두번째 단계인 구인 광고 및 구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노동부의 적정 임금을 통해 구인 광고와 구인 절차를 하는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게 되면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구인 광고와 구인 절차는 약 2 개월 정도 걸린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유사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 신청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인 절차가 끝난 뒤 노동 증명서는 PERM 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된다. PERM 이 접수가 되고 승인이 되면 고용주와 신청자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게 되면 노동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도 승인된 노동 증명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세째, 취업 이민의 세번째 단계인 I-140 취업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경우.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을 경우에는 I-140 만 먼저 신청해야 한다. 만약 I-140 접수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꾸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고용주가 사업체를 팔았을 경우, 새 고용주가신청자의 취업 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하면 취업 이민 청원서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만약 신청자가 미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AC 21 법에 의해 취업 이민 청원서 고용주 변경(I-140 Portability)이 가능한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승인된 I-140 이 있거나 혹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I-140 이 접수된 경우 I-485 서류가 접수된 후 180 일 이상이 경과하면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다. 즉 처음부터 서류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I-140 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후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전의 고용주 업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업 분야이여야 한다. I-485 접수 후 180 일 이후 조건이 충족되어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I-485J 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최종 고용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 변경이 승인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주 변경 가능 규정은 취업 이민 1 순위, 2순위, 3 순위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취업 이민 4 순위인 종교 이민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