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지인을 세탁소를 통해 취업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는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탁소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경험이 필요 없는 비숙련공인 다리미나 옷 수선공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숙련공에 해당하는 재봉사 직종에 2 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숙련공의 신청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후퇴하여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면 고용주의 재정적 능력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어떤 직종으로 신청할 것인가를 정한 뒤 해당
직종의 적정 임금을 알아 봐야 합니다. 고용주 즉 세탁소의 세금보고서를 통해 적정
임금을 지불 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세탁소가 회사로
설립되어 있으면 가장 최근 연방 회사 세금보고서를 보아야 하고, 만약 개인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연방 개인 세금보고서의 스케줄 C 부분을 보고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 세금보고서의 수입이나 자산 등이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으면 고용주로서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세탁소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공 직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
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 할 경우에도 비숙련공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력에 대한
소득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 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PERM)가 노동부에서 승인되면 두번째 단계로
이민국에서 취업 이민 패티숀(I-140)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미 대사관에서
최종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일 때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인터뷰 할 때 신청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질문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세탁소에서
비숙련공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취업 의도를 인터뷰 중에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취업 이민 신청 목적이 단순히 미국 영주권 획득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고용주와의 진정한 고용관계를 성립하기 위함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취업의 진정성과 앞으로의 계획 및 상황 설명을 통해 취업 이민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