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회계연도 시작과 동시 쿼타 바닥나
한인유학생 등 취업희망자 대책없어 답답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가 발급 쿼타의 소진으로 새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신규 접수가 전면 중단돼 내년 10월까지 1년여간 H-1B 비자 신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2005 회계연도가 공식 시작된 첫 날인 지난 10월1일을 기해 이날까지 H-1B 비자 신청자수가 연방의회가 규정한 6만5,000개의 쿼타수를 넘어섬에 따라 더 이상 2005회계연도 쿼타에 적용받는 H-1B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이날 밤늦게 전격 발표했다.
이민국은 2005년도분 H-1B 신규 신청 케이스 중 10월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되 10월1일 이후 이민국에 도착하는 신청서와 수수료는 모두 반송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신청이 아닌 H-1B 연장 신청이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신규 케이스라도 대학 등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등은 쿼타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H-1B 비자는 2004년도 쿼타의 조기 소진에 따라 2005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 사태의 재연이 예기됐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새 회계연도 시작 첫 날 전격적으로 쿼타 소진에 따른 접수 중단 발표가 나옴에 따라 시기를 놓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내 취업을 위해 선택실습 프로그램(OPT)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임시 취업 스폰서 해줄 직장을 구한다 해도 내년 10월1일 이전에는 H-1B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내 취업 및 체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현재 H-1B 신청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는 예고 없는 중단 발표가 충격적일 것”이라며 “의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쿼타수를 늘리거나 올해와 같은 유학생 취업비자 특별 구제조치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와 경제계 등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하다며 연방의회에 H-1B 쿼타를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연방의회에는 미국내 대학 석·박사 취득 유학생에 한해 쿼타 대상에서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