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영주권 신청방법 발표: 외국인 추첨 영주권 신청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11월15일부터 접수 외국태생 한인도 가능

외국인 영주권 추첨(Diversity Visa Lottery) 2006년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오는 11월5일부터 실시된다.

국무부는 30일 2006년 영주권 추첨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올해 11월5일부터 내년 1월7일 낮12시까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www.dvlottery.state.gov)를 통해서만 받는다.

올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시켜 당첨된 외국인은 내년 4~7월까지 추첨결과와 영주권 신청 안내서를 받으며 내년 9월까지 영주권 신청절차를 마치면 2006년에 영주권을 받는다.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 신청서에는 이름과 출생지.출생일 출생지와 국적이 다를 경우 출신국명 가족 모두의 출생지와 출생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하며 사진도 컴퓨터를 통해 보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국무부는 마감일 직전에 신청서 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접수 지연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올해 안에 신청서를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90년에 시작된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미국이민 비율이 적은 국가에도 신규이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으로 5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가 많은 한국.중국.인도.필리핀.베트남 출신 등은 제외되며 북한.일본.홍콩.타이완 등에서 태어난 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부모 중 한명만 자격조건을 갖추면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추첨에 뽑히더라도 96년에 제정된 개정 이민법에 따라 입국금지 규정에 걸려 영주권 취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국무부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이 추첨에서 뽑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청서는 한 장만 보내야 한다. 단 부부가 모두 신청자격을 갖췄을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자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현재 연방의회에 영주권 추첨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정계에서 이민 축소 주장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며 “미국 이민을 원하는 한인은 북한과 타이완 일본 등지에서 태어나 신청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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