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 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요즘 I-751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영주권 만기일로 부터 48
개월 동안 영주권이 유효하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2020 년 초에 접수한 케이스는
접수 후 18 개월 동안 유효한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약 10 개월 정도에 정식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2021 년 12 월 부터는 24 개월 유효한 접수증으로 바뀌었고
최근 2023 년 3 월 이후 부터는 48 개월 유효한 접수증으로 다시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4 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2021 년 7 월에 접수된 어떤 I-751 는 약 16 개월 만에
최종 승인이 난 적도 있기에 이민국 심사관에 따른 case by case 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처럼 유독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한 뒤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있다.
반면 N-400 시민권 신청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시민권 인터뷰까지 1 년 이상이 걸렸으나. 현재는 약 6 개월 전후에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시민권 서류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친 이민 정책에
바탕을 둔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영주권 2 년 기간을 포함해서 3 년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시민권 신청 후보자인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서류 진행을
늦추어 시민권 신청을 일찍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약 9-17 개월 사이에
인터뷰 없이 통과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약 9-13 개월 사이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약 6-10 개월 사이에 인터뷰 없이 승인되기도 한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도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약 16 개월 정도 걸린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기에 해외로 출국한 뒤 1 년 안에 다시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