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 서류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

요즘 연방 이민국의 서류 진행 속도(processing time)가 케이스 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적으로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어떤 케이스는 서류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가족이민 중에서 특이하게 늦어진 것은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 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 년 조건부 영주권의 2 년 유효 기간이 끝나기 90 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요즘 I-751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영주권 만기일로 부터 48

개월 동안 영주권이 유효하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2020 년 초에 접수한 케이스는

접수 후 18 개월 동안 유효한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약 10 개월 정도에 정식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2021 년 12 월 부터는 24 개월 유효한 접수증으로 바뀌었고

최근 2023 년 3 월 이후 부터는 48 개월 유효한 접수증으로 다시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4 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2021 년 7 월에 접수된 어떤 I-751 는 약 16 개월 만에

최종 승인이 난 적도 있기에 이민국 심사관에 따른 case by case 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처럼 유독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서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한 뒤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있다.

반면 N-400 시민권 신청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 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시민권 인터뷰까지 1 년 이상이 걸렸으나. 현재는 약 6 개월 전후에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시민권 서류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친 이민 정책에

바탕을 둔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영주권 2 년 기간을 포함해서 3 년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시민권 신청 후보자인 I-751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서류 진행을

늦추어 시민권 신청을 일찍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약 9-17 개월 사이에

인터뷰 없이 통과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약 9-13 개월 사이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기도 한다.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약 6-10 개월 사이에 인터뷰 없이 승인되기도 한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하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도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약 16 개월 정도 걸린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기에 해외로 출국한 뒤 1 년 안에 다시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