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을 뿐?
“총리를 해임하라” 예전처럼 한국 정치판이 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를 바꾸라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어디서 왔으며 왜 국무총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조선 왕조 500년의 왕권정치. 그 이후 근대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잔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혼합한 한국형 개량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같은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형식적인 여왕과 천황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수상이 있다. 이는 곧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반면에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그 밑에 장관이 있다. 수상이나 국무총리가 없는대신 형식적인 부통령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헌법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의 대통령을 세우고, 그 밑에 다시 내각 책임제의 수상 즉 국무총리를 둔 것 이다. 이는 곧 대통령은 국가의 영도자적 지위를 의미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령을 받아 행정 각 부를 총괄하며, 총리령을 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때문에 입법부(국회의장), 행정부(국무총리), 사법부(대법원장)의 삼권 분립 원칙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바람막이인가 아니면 국정 최고의 전문직 행정 수반인가?
반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무총리란 없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형식적이며 의전적인 행사에 관련되어 있다. 미국 헌법상의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나 부통령의 법적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상원 표결이 50 대 50일 경우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이 되어 최종 표결을 할 자격만 부여되어 있다.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한국의 국무총리처럼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미국정치의 새로운 양상은, 부통령의 권한은 비록 미약하나마 대통령 출마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의 잘못된 혼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