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관련자는 종교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미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란 크게 세종류로 분류됩니다.
1. | 성직자는 전통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 신부, 스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2. | 전문 종사자는 적어도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종교 관련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학사 학위가 있는 지휘자나 반주자 혹은 전도사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3. | 비전문 종사자는 학사 학위가 필요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행정 사원이나 번역자, 방송 요원등이 포함됩니다. 단 업무 내용이 전통적인 종교 기능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근무 할 수 있으며, 5년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